[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핵심 특례와 장기 재정지원 규정을 포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민석 총리와 긴급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약속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AI·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항 중 119건의 핵심 특례를 불수용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김 지사와 강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열린 제5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간담회에서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가 담긴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또 "4년 지원만으로는 통합특별시 완성이 어렵다"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과 국세 이양 등 장기적 재정지원 체계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발전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단지를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남권에 조성 예정인 RE100 산업단지와 관련해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와 관련한 지구 지정 권한 이양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8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공기업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와 면세 특례 도입을 건의하며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익 공유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견인할 핵심 특례 31건은 반드시 이번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행정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특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 불수용 특례를 재검토하고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