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준수 여부 및 절차 등 행정 봐주기 의혹
용산구 "행정 편의 봐주기 단연코 없어"
[서울=뉴스핌] 박승봉 기자 = 4일 열린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인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과정에서 토양 오염 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 절차상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2023년 부지 내 3차 토양 오염을 발견한 후 약 40일이 경과한 11월 14일 용산구청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업체는 신고 전 자체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발암물질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결과를 확보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바로 다음 날인 15일 업체가 정밀조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자체가 오염 신고 접수 후 발령하는 통상적인 '정밀조사명령' 절차 없이 바로 정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2023년 10월 10일~2023년 11월 6일로 명시돼 있으며, 토양오염 신고는 2023년 11월 14일, 정밀조사 보고서 제출은 2023년 11월 15일로 기록돼 있다. 이를 두고 관련 법령인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신고 의무 준수 여부와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해당 부지 개발 사업의 승인 부관조건에는 '오염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공사 중단 후 정화'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해당 조건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토양오염 발견 시 지체없이 관할 청에 지체없이 보고 하는 것에 대해, 당시 이와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데, 당시 구두 보고를 먼저하고 정밀조사 후 용산구청에 보고 했을 것"이라며 "행정 편의 봐주기는 단연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 발견 시 공사 중단 후 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이 발견된 곳은 공사를 중지하고 정화 후 공사를 했다. 정화를 완료한 후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다"고 답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용산 유엔사부지 개발 오염 관련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은 시민의 안전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의 제 6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