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22개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에 대해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 입안 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이를 사전에 정비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부패유발요인은 공백 규정, 불확정 개념, 재량의 적정 여부 등이 해당한다.

평가 결과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가운데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은 63건(25.5%), 제재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은 27건(10.9%)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환경·보건 분야에서 34개 법령 대상 69건의 권고가 이뤄졌다. 비율로 보면 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순이었다.
법령 종류별로는 대통령령이 65건(53.3%)으로 가장 많았다. 총리령·부령이 55건(45.1%), 법률은 2건(1.6%)으로 뒤를 이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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