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사고 기업 신속 조사 이행…입법 지원 요청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발생한 SK·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가 없어도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게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 뿐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제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법정손해배상제도에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사고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주체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 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 등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도 마련하다. 박 의원은 "해킹 등을 통해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출돼 범죄에 이용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침해 사고 발생 시 접속기록 등 증거보존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처리자 등에 대한 정기실태 점검도 진행된다.
이밖에도 이날 당정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정부에선 신속한 입법 위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고, 당은 입법사항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에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강준현·박범계·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