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총 23개 단속반을 구성해 설 성수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전통시장,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소,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취약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기 적정성 ▲거짓 표시나 소비자 혼동 유발 여부 ▲표시 훼손·변경 여부 ▲다른 원산지 제품을 혼합해 조리·판매하는 행위 ▲영수증·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관리 실태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은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상호, 주소, 위반 내용이 공개되고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