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빗썸 전 경영진의 이른바 '상장 뒷돈' 의혹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 모씨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가 범행과 관련해 받은 에르메스 버킨백·빅토리아백 각 1개는 몰수하고, 레스토랑 식사비 등 1150만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가의 시계·멤버십·가방 등 상당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부당한 코인 상장은 시장 질서를 교란해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빗썸 운영회사인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의 주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해당 코인이 빗썸에 상장되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한 정황도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강모 씨로부터 건네진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강씨 역시 피고인에게 고가 선물을 제공하는 한편, 본인도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이나 식사 제공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방적 특혜 제공 관계로만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교류 관계에서 오간 재물에 포함돼 있고, 수사 착수 이전에 고가 시계를 자발적으로 반환한 점도 있다"며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가로막을 만한 부정적 요소는 없는 반면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적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에서 과거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사업가 강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하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안씨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 가운데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프로골퍼 출신 안씨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파기한다"며 "피고인 안씨에 대한 배임수재 등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안씨가 보관 중인 고가 시계에 대해서는 "이상준의 범행과 관련된 물건임을 알면서 소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며 압수된 시계 1점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송 모씨에 대한 검찰 항소는 기각돼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1년 하반기 강씨로부터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여만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던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