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곳 중 152곳서 법 위반 551건 적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익명 제보에 따른 임금체불 기획감독 결과 90% 이상 사업장이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규모는 63억6000만원으로, 정부는 이 중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은 7곳에 대해 범죄인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166곳으로, 재직자의 익명 제보에 기반해 마련됐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166곳 중 152곳(91.6%)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50곳(533건) 시정지시, 6곳(6건) 과태료 부과, 8곳(12건)에 대해 범죄인지했다.

임금체불 규모는 사업장 118곳에 걸쳐 63억6000만원이 적발됐다. 12곳에서는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곳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 사업장 118곳 가운데 105곳에서 48억7000명의 임금을 청산했다. 6곳은 청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 시정지시를 받고도 의지를 보이지 않은 사업장 7곳의 경우 범죄인지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장시간 노동 31곳, 취업규칙 미신고 32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5건 이상 적발된 사업장 44곳에서 1년 내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직자 익명제보 센터는 이날부터 상시 운영된다. 감독 물량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