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백일도 안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 등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2024년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자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