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본질은 국민건강…과세 프레임 우려"
영국·프랑스 등 120개국 도입…우호적 여론도 감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나 당류가 다량으로 함유된 식음료에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화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영국 등 해외 주요국이 국민 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여권 측은 설탕세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제·물가 이슈에 대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2일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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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은 '세제·물가·적용 범위'…與 "'과세' 프레임 아닌 국민 건강 논의해야"
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설탕세'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은 관련 법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설탕 과다 사용으로 인해 특히 청소년의 건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의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제안에 따라 이미 120개국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설탕세를)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민주당의) 당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설탕세를 둘러싼 쟁점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아젠다 빌딩'(의제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아젠다 세팅'(의제 설정) 단계가 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세제, 물가, 적용 범위 등의 쟁점을 두고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탕세의 수단 문제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 세금이냐 부담금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금으로 걷게 되면 다양한 방향에서 재원이 마련될 것이고 부담금으로 가게 되면 돈을 걷어 바로 쓸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우려로 꼽히는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선 '국민 건강 증진' 측면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설탕세라는 건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소비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그것이 시장 논리"라며 "어쩔 수 없이 물가 상승 우려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설탕세 적용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음료나 제품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전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도 정해야 한다. 당연히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벌써부터 과세를 걱정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그러나 설탕세의 본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세금 문제가 프레임으로 굳어져 버리면 본질적인 문제 의식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 李 "담배처럼 설탕부담금 부과 어떠시냐"…해외 120여 국가에서 설탕세 도입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라는 글을 게시했다.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가 비만·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료와 식품에도 담배세처럼 세금 혹은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러한 논의는 과거부터 몇 차례 이어져 왔다. 지난 2021년 당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120여 국가에서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음식료에 포함된 설탕이나 당분 함량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음료 100ml당 설탕 함유량에 따라 리터당 0.18파운드(한화 약 355원)~0.24파운드(한화 약 473원)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설탕세에 대한 우호적 여론도 감지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