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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쏘아올린 '설탕부담금' 입법화 가속도..."물가·적용대상 등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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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언급에 아젠다 빌딩에서 아젠다 세팅 단계로"
"설탕세 본질은 국민건강…과세 프레임 우려"
영국·프랑스 등 120개국 도입…우호적 여론도 감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나 당류가 다량으로 함유된 식음료에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화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영국 등 해외 주요국이 국민 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여권 측은 설탕세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제·물가 이슈에 대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2일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 쟁점은 '세제·물가·적용 범위'…與 "'과세' 프레임 아닌 국민 건강 논의해야"

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설탕세'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은 관련 법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설탕 과다 사용으로 인해 특히 청소년의 건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의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제안에 따라 이미 120개국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설탕세를)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민주당의) 당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설탕세를 둘러싼 쟁점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아젠다 빌딩'(의제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아젠다 세팅'(의제 설정) 단계가 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세제, 물가, 적용 범위 등의 쟁점을 두고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7.30 photo@newspim.com

그는 "설탕세의 수단 문제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 세금이냐 부담금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금으로 걷게 되면 다양한 방향에서 재원이 마련될 것이고 부담금으로 가게 되면 돈을 걷어 바로 쓸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우려로 꼽히는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선 '국민 건강 증진' 측면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설탕세라는 건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소비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그것이 시장 논리"라며 "어쩔 수 없이 물가 상승 우려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설탕세 적용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음료나 제품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전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도 정해야 한다. 당연히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벌써부터 과세를 걱정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그러나 설탕세의 본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세금 문제가 프레임으로 굳어져 버리면 본질적인 문제 의식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6.01.29 seo00@newspim.com

◆ 李 "담배처럼 설탕부담금 부과 어떠시냐"…해외 120여 국가에서 설탕세 도입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라는 글을 게시했다.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가 비만·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료와 식품에도 담배세처럼 세금 혹은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러한 논의는 과거부터 몇 차례 이어져 왔다. 지난 2021년 당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120여 국가에서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음식료에 포함된 설탕이나 당분 함량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음료 100ml당 설탕 함유량에 따라 리터당 0.18파운드(한화 약 355원)~0.24파운드(한화 약 473원)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설탕세에 대한 우호적 여론도 감지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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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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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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