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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