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이 주청사 최종 결정...법안 302개·특례 208개
내주 국회 행안위 심사...여야 공방 본격화 전망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의 윤곽이 구체화됐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29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명칭과 법안 제명, 청사 운영 방식 등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회의 결과 통합 법안의 공식 제명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정해졌다. 통합 후 신설되는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시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현재 충남도청과 대전시청 청사를 함께 사용한다. 다만 통합 이후 선출되는 특별시장이 주청사의 소재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청사 위치 문제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 초기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도 대폭 보강된다. 현재까지 정리된 302개 조문(특례 280개)에 더해 이번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제시된 재정·교육·의료·주민자치 분야 특례를 반영해 이날 중 법안 초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행정통합 입법지원단은 완성된 초안을 최종 수정해 오는 30일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 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지방선거 일정 상 늦어도 2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 발의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제도권으로 본격 진입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