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유형은 출처 명기 안해도 사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AI 환경에 맞춰 '제0유형'을 신설한 점이다. 기존 공공누리는 상업적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했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모델 특성상 개별 저작물의 출처를 모두 표기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새로 도입된 '제0유형'은 출처 명시 의무조차 없는 완전 개방 형태다. 상업적 이용과 내용 변경이 모두 가능해 AI 기업들이 저작권 분쟁 걱정 없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단순 개방을 넘어 기존의 폐쇄적 저작물도 AI 학습용으로는 길을 열었다. 문체부는 기존 1~4유형의 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유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간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었던 전문 학술 자료나 특정 공공 기록물도 AI 학습 데이터셋에는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강민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AI에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공저작물 새로운 유형이 이제 새로 생겼다. 문체부 차원에서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한다. 2025년 41만 건을 추가해 총 766만 건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공공기관 평가에 저작물 개방 노력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인공지능 선도기관으로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