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 계약자 권리 반영 여부, 3월 결산 앞두고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삼성생명의 결산 공시를 둘러싼 이른바 '보험부채 0원 공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생명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방식과 유배당 보험계약자 권리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국제회계학회, 경제민주주의21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탈회계 원복 이후 보험회사 IFRS17 적용 공시의 미래와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12월 삼성생명의 일탈회계가 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 질의연석회의 및 IFRS IC(해석위원회)의 결론으로 원상복구됐지만 삼성생명이 2025년 반기 3분기 보고서에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부채를 0으로 공시한 상황에서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IFRS17 적용과 공시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손혁 계명대 교수가 'IFRS17 시대 보험부채 0원 공시의 의미와 우려'를, 김성영 전 보좌관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권리 구제 방안'을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신병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박성종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곽영민 울산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도 이어진다. 보험부채 0원 공시를 둘러싼 회계적·법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시선은 오는 3월 공시될 삼성생명의 결산 보고서에 쏠려 있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다. 해당 지분에서 발생한 이익 중 계약자 몫은 그간 별도 부채 항목인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돼 왔으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계약자 몫은 최근 약 20조원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자 몫을 보험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IFRS17 기준상 '0원'으로 공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집단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사실상 부채 성격으로 인식돼 왔던 상황에서, 이를 제거한 뒤 보험부채를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약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생명은 앞선 3분기 보고서에서도 IFRS17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 금액은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