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 54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영업·사업·행위 등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지역별로 정해진 세액이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다
정희순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세 부과는 물론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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