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2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신설해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복구와 경영 안정을 돕는다. 청년창업자금은 지난해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렸다.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온라인 신청 예외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췄다. 공고일(2026년 1월14일) 기준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은 온라인 마감 당일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신분증 지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은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경영자금 1년간 2.5%, 기업가형소상공인·청년창업자금 2년간 2.5%, 희망두드림자금 2년간 3%다. 모든 자금 보증수수료는 1년간 0.5% 지원한다.
대상은 경영안정·명절자금 도내 전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6개월 이내 또는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성공도약드림 교육' 이수자다.
저신용자·사회적 배려계층(장애인·탈북민·한부모가정 등)에 희망두드림자금, 원리금 상환 곤란 저신용·저소득자에 버팀목자금, 백년가게·백년소공인에 기업가형자금,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청년에게 청년창업자금을 준다.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12개 지점·출장소에서 받는다.
김인수 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 도움 주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불편 해소와 현장 목소리 반영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