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울진군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울진군 자전거 보험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대상이다.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또 지역 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 5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 20~50만 원 ▲입원 위로금 20만 원 ▲벌금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울진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054-787-5985)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간은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울진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군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