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이달 19일부터 시작한다.

용인시는 12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내용과 세부 요건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5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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