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1일 6시간 근무…시급 1만320원
1월 20일 접수 마감…3월~10월 근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체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모집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 학력·경력 제한 없어…복지·세무·통계 경험자 우대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만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면 된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공고는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채용인원, 채용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전화 조사 또는 현장 방문해 납부능력 확인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사흘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해 생계 곤란형 납세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