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시가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5.22% 인상한다.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번 요금 조정은 요금 현실화를 위한 격년제 인상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상황을 고려해 인상 폭을 분산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등 전 업종에 적용된다.
가정용은 사용량 구간별로 조정되며,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요금 체계도 반영됐다.
사용량이 적은 구간은 인상 폭을 낮춰 부담을 줄였다.
시는 이번 인상을 통해 상수도사업의 만성적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관로 교체·시설 보강 등 필수 인프라 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감면 대상은 그대로이며, 감면 금액은 소폭 상향됐다.
읍면지역은 상·하수도 요금 최대 5톤 사용 기준으로 기존 7350원에서 7600원으로, 동지역은 8350원에서 8500원으로 조정됐다.
감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격년제 단계적 인상으로 시민 부담을 분산하고, 취약계층 감면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