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자금, 업체당 7000만원...저신용·저소득 지원, 환급 혜택 확대
"환급 물가 상승 부작용 최소화...널리 알려 지원 놓치는 일 없도록"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기자회견장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총 945억 원이라는 대대적인 지원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충남도와 동시에 추진해 큰 호응을 받았던 경영회복지원금이 올해도 추진된다. 시는 설 명절 전에 조기 시행해 전년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오는 3월 말까지 지원한다.

또 초저금리 자금 지원도 나선다. 지난 2024년 4000억 원 규모로 시행된 초저금리 자금은 올해 6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 2년 연 2.7%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자금은 지난해에만 1만 7909개소에 업체당 평균 약 3250만 원의 자금이 공급됐으며, '22~'25년 자금 지원업체에 대해 지난해에만 315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했다. 시는 올해 역시 약 1만 8000개소의 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오늘(6일)부터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150억 원은 시와 6대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카카오)이 공동 출연한 210억 원을 기반으로 전면 시행된다.
또 신규․대환 자금으로 구성된 초저금리 특별자금 2850억 원을 13개 시중은행과 함께 연중 균형 있게 공급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지속 추진한다.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30만 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지속한다.
명절기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시 차원에서 대폭 확대된다. 올해부터 대전시는 13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1차 가공식품(떡, 기름 등)도 포함시켜 정부 행사와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1인 당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환급기간 물가 상승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시 차원에서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 <뉴스핌> 질문에 이장우 시장은 "시행 전 전통시장 물가를 확인하고 일부 악용하는 상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장우 시장은 "장기 불황에 소득 양극화로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너무나 크다"며 "시에서 마련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분들이 관련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