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 학원가 등 보행자가 많은 3곳이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거리로 지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장소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토록 한 것은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다.
인천시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 구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모두 7개 후보 구간 중 3곳을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안전표지 설치, 계도, 단속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관계자는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