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감소 및 재위반 예방 기대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올해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전환해 발송 시기를 앞당긴다.

시는 고지서 전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선택등기는 1~2회 배달을 시도한 뒤 수취인이 부재하면 우편물을 반송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고지서 미수령으로 의견진술 및 감경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선택등기 전환을 통해 위반 사실을 조기에 알릴 수 있어 동일 장소에서의 재위반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일반등기 대비 우편송달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정운호 김해시 교통혁신과장은 "선택등기 전환으로 시민이 고지서를 신속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