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백세 시대를 맞아 장수 어르신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100세 축하금 지급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군은 경로 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평생 지역 사회에 헌신한 장수 어르신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2026년부터 100세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영동군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에게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이 한차례 지급된다.
신청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제도 시행 첫해인 2026년에는 101세 이상 어르신도 100세로 간주해 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군은 23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동군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신청 접수 후 자격을 확인해 직접 댁을 찾아 축하금과 함께 존경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00세 축하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평생 지역 사회와 가정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이번 제도를 장수 수당·위생비 지원 등 기존 노인 복지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생활 안정과 효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