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손해 봐야...의혹 제기 수준 대상 안돼"
野 "언론자유 정부 손에 두겠단 행위" 반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이 연내 언론개혁 완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구체적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법안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또 다른 입틀막법"이라며 "민주당 출범 이후 언론중재위 여러 소송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제는 그런 언론중재위 소송 남발에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더 언론을 옥죄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허위보도 입증 책임의 경우에도 언론사에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자 취재에 있어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단 것도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짓밟는 행위"라며 "정보통신망법과 중복되지 않게 잘 논의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허위조작보도로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23일 통과가 점쳐진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민주당이 '언론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법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ㆍ추칭 규정을 추가했다.
노종면 의원은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말했다.
두 법안 모두 최대 10억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자유를 권력자 정부 손에 두겠다는, 사악한 행위"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을 틈타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