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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12억 단독주택 소유자, 보유세 245만→2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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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위 10개 단독주택 보유세…평균 1800만원 상승
12억~20억원 미만 단독주택, 최대 15% 상승 전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내년도 토지 및 단독주택 보유세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거주주택으로 꼽히는 12억~20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7~15%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9억원 이상 12억 미만 단독주택은 3~9% 가량 보유세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챗GPT]

◆ 전국 상위 10개 단독주택 보유세…평균 1800만원 상승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51% 높아지면서 보유자들이 내야할 세금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중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공시가격은 2022년 7.34% 올랐다가 2023년에는 14년 만에 하락(-5.95%)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표준주택은 1.97% 올랐고, 내년은 이보다 0.54%포인트(p) 오를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전국 상위 10개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 예상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대비 평균 1844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약 6억3000만원 오른다. 공시가격에 오르는데 비해 보유세 상승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연면적 2861.8㎡)의 내년 보유세는 5억1141만원으로 올해 4억7746만원 보다 3394만원(7.1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은 313억5000만원으로 올해 297억2000만원 보다 16억3000만원 오른다. 다만 상위 10개 단독주택 가운데 상승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비싼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연면적 2617.4㎡)의 보유세는 올해 2억5745만원에서 2억8006만원으로 2260만원(8.95%) 늘어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192억1000만원에서 10억9000만원 오른 203억원이다.

세번째로 비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연면적 610㎡)의 보유세는 올해 2억3000만원에서 2260만원(10.06%) 오른 2억5263만원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179억원에서 190억원으로 11억원 오른다. 5번째로 비싼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연면적 460.6㎡)의 보유세는 역시 올해 2억2143억원에서 2104만원(10.06) 오른 2억3537만원이다. 상위 10개 단독주택 가운데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큰 주택들이다.

◆ 12억~20억원 미만 단독주택, 최대 15% 상승 전망

12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단독주택도 보유세가 다소 오른다. 상승률은 7~15%로 예상된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성수동1가 A 단독주택(전용 182.9㎡)의 내년 보유세는 340만원으로 올해 303만원 보다 37만4851만원(14.95%) 오를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12억8600만원에서 23억6598만원으로 6.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동 B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4억3611만원으로 올해(13억5700만원) 보다 5.83%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기간 보유세는 330만원에서 377만원으로 38만2614만원(13.30%)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9% 가량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대방동 C 단독주택(전용 205㎡)의 내년 공시가격은 12억1194만원으로 올해(11억5500만원) 보다 4.9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보유세는 245만원에서 265만원으로 19만5448원(9.10%)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고척동 D 단독주택(전용 393㎡) 보유세는 올해 253만원에서 261만원으로 8만1942원(3.68%)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내년 보유세 증가율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환경이 바뀐 점은 중장기 변수로 꼽힌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공시가격 정책 역시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재정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장 내년에는 시세반영률 동결 기조가 유지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 각종 행정·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와 '조세 형평성' 기조가 공시가격 정책에 반영된다면 시세와 공시가격 간 괴리를 일정 부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내년까지는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이후 정책 기조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시세반영률이 조정될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며 보유세 부담도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책 역시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까지는 급격한 변화가 없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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