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과 국민 영향 등 달라"
"도매상 겸업, 의약품 공정성 훼손"
"닥터나우 방지법 표현, 부적절해"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뉴스핌>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제2의 타다금지법'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타다금지법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한해 국민 선택권을 축소했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해 국민이 특정 약국을 이용하지 않도록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도매상을 보유해야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주장도 구조적 문제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의약품 품목 수는 2만8654개 품목인데 해당 플랫폼이 보유한 도매상이 취급하는 품목은 90개로 0.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일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자 불편이 오히려 장기화된다.
다음은 <뉴스핌>이 입수한 '약사법 개정안 관련 사실관계 확인 자료'에 따른 정부의 일문일답.

-닥터나우 방지법이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닥터나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의료계 등 찬성 측은 플랫폼이 도매·공급까지 맡을 경우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유통 질서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계 등 반대 측은 1인승 밴을 활용한 카풀 서비스가 합법 운영됐으나 택시 업계 반발로 불가능해져 스타트업의 혁신이 좌절됐다는 평가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하면 특정 제휴 약국에 재고 정보를 집중시켜 환자가 여러 약국을 전전할 필요 없어 '약국 뺑뺑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데
▲해당 표현은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와 적용 대상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이 법안은 특정 플랫폼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이 결합할 경우 자사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우대하려고 하는 구조적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어떤 플랫폼이든 해당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으로 해당 구조를 가지는 경우만 문제가 된다. 따라서 법안의 취지와 규제 대상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약품 도매상 겸업방지법' 표현이 적절하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과 다른 점은
▲과거 '타다금지법'과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 편익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 '타다금지법'은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 간의 시장 내 경쟁 갈등이 배경이다. 결국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한해 국민 선택권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법적으로 허용하되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만을 제한해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다.
-산업계 주장처럼 도매상을 보유해야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나
▲도매상을 보유해야 약국 뺑뺑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첫 번째의 경우 도매상 보유만으로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품목 수는 2만8654개 품목이다. 해당 플랫폼이 보유한 도매상이 취급하는 품목은 90개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특정 도매상을 보유하더라도 환자가 실제로 필요한 다수의 의약품 재고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이유는 플랫폼-도매상 겸업은 오히려 의약품 유통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약국 뺑뺑이를 줄이기보다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비대면 진료 시 약국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적법하게 공개하고 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민관 협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공급한 모든 의약품 정보와 약국에서 사용한 의약품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면 환자 불편 해소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을 달성할 수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기존에 적법하게 허용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허용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금지했다는데
▲약사법 개정안은 사후 금지가 아니라 제도화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 겸업은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된 사업 모델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사업 자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특정 구조만 제한하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은 이미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유통과 의료 행위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관된 규제 원칙이다.
-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산업계 의견이 반영돼 수정된 법안이다. 발의된 법안 내용 중 플랫폼의 본질적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당초 법안에는 환자에게 조제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정보 제공은 플랫폼의 본질적 기능일 뿐 아니라 국민 편익과도 부합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했다.
-특정 직역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닌가
▲2가지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막는 법이 아니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추진된 법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그동안의 시범·한시적 운영에 머물렀던 상태에서 벗어나 정식으로 법적 지위를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특정 직역 단체만의 요구가 아니라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의 공통된 우려와 요구도 반영됐다.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보건의료노조, 의사단체, 약사단체, 의약품 유통협회 등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 의약품 오남용 방지, 환자안전 등의 측면에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도매상 겸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특정 플랫폼 사업자만이 동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수정 가능성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된 법안인 만큼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