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만료 공공재개발·신통기획 후보지 63곳 1년간 재지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신규 모아타운 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지정이 만료되는 기존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6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해 거래할 땐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새로 지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3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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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재지정 및 조정 위치 [자료=서울시] |
신규 지정된 곳은 주민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1곳, 강남구 1곳, 마포구 1곳이다. 이들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을 포함한 총 63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기존 지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돼,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