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관리를 강화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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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이번 제7차 계절 관리제에서는 생활, 수송·산업, 공공, 과학 4개 분야에서 10개 주요 대책이 집중 추진된다.
우선 생활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강화, 미세먼지 쉼터 운영 실태 점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소각 단속 강화, 도로변 청소 강화,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이 강화된다
또 수송·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현장점검 강화가 시행된다.
공공 분야에서는 계절 관리제 홍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안내가 이루어지며, 과학 분야에서는 전광판, 신호등, 교통정보시스템(BIS) 안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감 활동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계절 관리제 도입 이후 2020년 28㎍/㎥였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5년 24.5㎍/㎥로 약 12.5% 개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