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감추려 공무상비밀누설죄도 범해…죄질 불량"
'공범' 전직 경감은 무죄…"뇌물수수에 대한 인식 없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수사기록 조작 등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위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경위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2억5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2억515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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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록 조작 등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위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전직 경감 김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 경위의 뇌물 수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공동정범 (법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경위의 양형과 관련해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여러 범죄를 범해 죄질이 불량하다. 경찰의 직무 공정성 등 사회적인 공무원의 신뢰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경위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축업자·노래방업자 등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경위와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2억112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정 경위는 2020년 7월 수사 중이던 A씨의 사기 사건 3건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등 사건기록 일체를 A씨에게 제공하고, 같은 해 10월 A씨가 경찰서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씨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기록에 편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정 경위와 공모해 2020년 9월~2021년 2월 정 경위 담당 사기 사건들의 피의자인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1억129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