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이 불법체류자와 대포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6주간 불법체류자·대포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전남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대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은 연평균 79건, 대포차량 단속은 4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불법체류자 관련이 8.5%를 차지하는 등 총 498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낮고, 이들 차량의 음주·과속·난폭운전이 도로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보험 미적용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찰은 사전 차단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남경찰은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TG)·나들목(IC)와 산업단지·농공단지 인근 교차로, 출퇴근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 등 전 지역 경찰관서가 참여해 주요 법규 위반과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하고, 가시적 단속과 '스팟식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 및 대포차량을 적발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도민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