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AI 학습 기사 요약·교과서·문제집 제작, 공정이용 위반"

기사입력 : 2025년12월04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12월04일 17: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따르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하는 서비스, 시중 교과서 내용을 AI를 이용해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행위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 현장.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이날 설명회에서는 학습과 산출로 나뉘는 생성형 AI의 결과물 도출 과정을 두고 '학습 과정'의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문가들은 AI의 결과물은 현행 법상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을 짚는 이유를 학습 과정에서 광범위한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I의 대량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지적 아래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공정이용 안내서'을 마련을 준비해왔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국내 판결 등을 참고해 AI의 학습과정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와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적·공익적 목적의 부재', '영리 목적' 등 네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이용 설명서에 따르면 뉴스 기사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요약문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할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마찬가지로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AI가 대량으로 학습해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 현장.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비슷한 사례로 한 때 선풍적으로 유행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 풍 프로필 사진과 관련한 사례도 질의응답 시간에 다뤄졌다. 합법적으로 지브리 작품을 구매해 학습시키더라도 지브리 풍 프로필 사진 산출 및 활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전문가들은 개별 사례를 판단하는 데엔 더욱 앞서 언급된 네 가지 요건이 폭넓게 적용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안내서를 마련한 전문가들은 국내 법원 판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들어 미국 등의 사례를 참조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가 앞으로 쌓이면서 더욱 정교하게 공정이용과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생성형 AI 학습에 있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도 소개됐다. 공공데이터를 자연어처리(NLP) 모델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개된 논문을 학습해 그 요약문을 제공하는 경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이공계 논문의 표·그래프 등의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 범죄자 동작 패턴 분석을 위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상을 학습한 경우 등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포괄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료"라며 "AI 발전과 창작자 보호라는 균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AI 저작권 제도 개선 특별 분과를 운영하며 전문적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왔고 현장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이어나갈 계획"이리며 "위원회는 문체부와 함께 다양한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AI 저작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안내서가 창작 생태계와 AI 기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