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검사들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며 재판부 기피신청 후 전원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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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검사들은 기피 사유로 피고인 측이 기소 후 9개월이 넘게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지 않는 등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부실하게 한 점, 검찰 측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한 점 등을 들었다.
집단 퇴정 사태 후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진행했고 수원고검에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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