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대장동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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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 서울색-서울빛'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의색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아침해에서 추출한 '모닝옐로우'로 선정했다. 2025.12.02 yym58@newspim.com |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관련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 씨를 통해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해 2월 1일~3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1일 오 시장과 사업가 김 씨,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각각 기소했다. 강 전 부시장은 2021년 당시 오 시장의 선거캠프 비서실장으로, 명 씨와 긴밀하게 소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시장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1심도 맡았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심리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유역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의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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