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그룹 2세 회사 부당지원 제재 방침
수백억 과징금 예상…실효성은 '글쎄'
법원 가니 과징금 축소…부당행위 입증 '발목'
'벌떼 입찰' 기소돼도 재판은 '하세월'…실효성 논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SM그룹 오너 일가의 자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 의견을 모았지만, 업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호반건설, 대방건설 등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 제재는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첫 공판마저 수개월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현상이 계속되며, 일각에서는 공정위 제재 자체의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 공정위 '오너 2세 회사' 부당지원 조준…수백억 과징금 예상
![]()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의 오너 2세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제재안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초 부동산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지만, 앞선 부당지원 제재안이 재판을 통해 대폭 축소되거나 지연되면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
SM그룹 부당지원 의혹의 문제가 된 사업장은 천안 성정동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지는 과거 신일건설과 금광건업이 시공을 맡았다가 연이은 부도로 10년 넘게 방치된 악성 현장이었으나, 태초이앤씨(현 에이치엔이앤씨)가 인수하며 사업이 재개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차녀 우지영 씨가 오너 일가의 지위를 남용해 우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태초이앤씨를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태초이앤씨가 수백억원 규모의 시행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SM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집단 동원 아래 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된 에스엠에이엠씨(SMAMC)투자대부는 매입한 부지를 태초이앤씨가 취득하도록 하여 개발 이익을 이전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태초이앤씨로 이전한 이유에 방점을 두고 제재안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으로 태초이앤씨는 지난해 말 기준 859억3400만원의 분양 수익을, 332억8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올해 분양이 마무리된 것을 고려하면 총 분양수익은 1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공정위가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건설사들에 고액의 과징금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던 점을 고려하면, SM그룹은 수백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중순 우미건설 및 그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 법원 가니 과징금 대폭 축소…부당행위 입증 '발목'
![]() |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다만 공정위의 제재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제재안에 불복한 건설사들이 벌인 소송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기도 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도 재판 연기 신청으로 공판 일정이 늘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사례가 호반건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당첨된 23개의 알짜 택지 매수자 지위를 총수의 장남과 차남이 소유한 회사(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이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 분양 이익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파악하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달 대법원은 전매 행위 자체는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일부를 취소해 결과적으로 호반건설의 과징금은 24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결국 과징금은 전체 분양 이익의 2% 수준에 그쳤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주장했던 지원 효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후적으로 막대한 이익이 났다고 해서, 사전적으로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당시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이 명시적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다. 입찰보증금으로 계열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 역시 소액으로 과다한 혜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실제 SM그룹과 우미건설이 실제 받는 과징금 규모는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부당지원의 개념을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사 실적 지원이나 회사 간 부지 거래가 오너가 사익 편취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 공사나 택지 거래는 개별성이 강해 시장 가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경영 자율성을 우선하는 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면 경영진의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부당지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상 가격 산정 등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다"라며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포함해 제재를 내리지만, 법원은 엄격한 사법적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벌떼 입찰' 기소돼도 재판은 '하세월'…실효성 논란
![]() |
|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더러 오너가나 법인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기소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발생할 뿐더러, 실제 재판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일가의 불구속기소 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구 회장이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공모해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약 2069억원 상당)을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구 회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3차례가량 공판 일정이 연기되면서 올해 안에 첫 공판을 점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방건설은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에 돌입해, 실제 제재 규모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지연이 예상된다. 구 회장 등에 대한 형사 소송은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