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Security Token Offering·STO)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양당 의원 모두가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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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토큰 증권은 발행·유통상 엄격한 규제로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큰 증권의 전자 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STO 도입과 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투자업계는 STO 제도화에 따라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되는 점에 주목했다. 다양한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STO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다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여야 합의로 STO 도입의 첫발을 뗀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STO 시장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조속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