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00만→200만원, 셋째 천만원
임신부·난임부부 경제 부담 완화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026년부터 임신·출산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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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시보건소 전경 [사진=밀양시] 2025.11.27 |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아 20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금은 최대 8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임신부를 위한 지원책도 새롭게 마련됐다. 임신 20주 이상인 임신부에게 30만원을 밀양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도 2026년 5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2026년부터는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시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경우 출산진료비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한 임산부 교통카드(20만원) 지원도 유지된다.
천재경 밀양시 보건소장은 "강화된 출산장려 시책이 출산가정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