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플레이스·한옥팝업스토어·한옥스테이 등 순차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 일대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한옥 주택과 복합문화공간, 한옥스테이 등을 연계한 재정비사업이 추진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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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
대상지는 2023년 9월 서울시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유일한 '기성시가지형 한옥마을'로 약 165동의 한옥이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특성을 잘 살려 경동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매력적인 한옥마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건축 특례와 공공사업을 통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부문 사업으로 '한옥 감성 스팟 10+' 새로운 한옥모델 거점사업을 추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한옥공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한옥을 매입하고 수선해 ▲한옥 복합문화공간(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 스토어 ▲방문객 체류를 위한 '한옥 스테이' 등 공간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시장 지원시설인 '한옥 마당'과 '한옥 화장실'을 조성하고 시장 아케이드 및 한옥 골목길 입구·보행환경을 정비해 방문 편의와 경관 품질을 높인다.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건폐율·주차장 등 지구단위계획 특례를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제기동 한옥 기준'은 상업 활동과 기존 한옥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제기동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0.5m 이격)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제공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 일대는 전통시장과 한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경관과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공공의 감성한옥 10+거점조성과 민간의 상업용 한옥 건축 특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역 한옥건축의 활성화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