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으로 운영해 온 골프연습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익산시 웅포면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한 채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시가 여러 차례 이행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장 측은 소송을 통해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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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웅포 골프연습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사진=익산시]2025.11.27 lbs0964@newspim.com |
최근 법원은 행정과 민사 재판 모두에서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돼 불법 점유와 원상 복구 의무가 최종 확정됐다.
익산시는 최고장 발송, 계고, 영업신고 철회,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기한 내 이행되지 않자 공공자산 회복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연습장 측은 자진 철거를 예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중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불법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불법 점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며 "시민의 공공자산을 되찾아 웅포 관광지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여가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무단 점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공공성 회복과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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