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 포획 행위 강력 대응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 등 동해안의 겨울 진미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울진해양경찰서가 어족 자원 보호와 공정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대게 조업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울진해경은 △수산업법상 대게 통발 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 포획 행위(1,000만 원 이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의 '동경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 기간(11월 30일까지) 내 불법 포획 행위(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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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지역의 겨울 진미인 '대게'.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2025.11.17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은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대게 통발 조업 금지구역 위반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 기간 위반 ▲암컷 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 보관 ▲체장 이하(20cm) 기름가자미 포획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이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불법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과 조업 질서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며 "울진해경은 이번 성어기를 앞두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정직하게 조업하는 어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게 주산지인 울진 지역 대게 자망 어업인들은 오는 법적 조업 개시일인 매년 11월1일을 1개월 늦춰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게 조업에 들어간다. 지역 특산물인 대게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서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