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지역의사제 공청회 개최
'10년 근무·면허 취소 제재' 논란
의료계 "징계보다 환경 우선해야"
법률가 "실효성 위한 최소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10년 복무 의무의 강제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률적으로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의료계, 복무기간 의무·제재 방식 '반발'…"지역 머무를 환경 중요"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 추진하는 제도다.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교육, 주거 지원 등을 받는다.
의료계는 정부안에 담긴 10년의 의무복무 기간과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된 의사는 10년동안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고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시정명령과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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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10년 동안 강제의무복무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면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의무복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춘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지역의사제는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구조로 읽힌다"며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성장시키면서 해당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10년을 묶을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전문성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누가 어디서 어떤 의료를 어떻게 책임지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보장으로 징계가 아니라 기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 복무 기간 설정, 위헌 소지 낮아…"자발적 선택…쌍무적 계약"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헌법적 적합성에 대해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직업의 자유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지만 합리적 범위 내 제한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법의 정당성은 공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심각 수준에 이르러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평등 저하가 일어나고 헌법적 차원에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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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sdk1991@newspim.com |
복무 기간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의무복무는 모든 의사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사 입학전형이라는 경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적다고 설명했다.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장기간으로 보이지만 전문 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순수하게 복무하는 기간은 5~6년 정도"라며 "지역의료의 안정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면허 취소가 과잉 제재라고 지적하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 박 교수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의사 면허는 절대적 자격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범위와 조건 아래 상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의무 불행 시 면허 취소가 과잉 제재라는 주장이 가장 중요한 위헌론의 논거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유일한 제재가 학비 등의 반환에 그친다면 복무 기간을 이탈할 유인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역의사제는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했고 효과를 내고 있는 정책"이라며 "발의된 법안들은 해외의 지역의사제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대표는 근무 기간 논란에 대해 "10년의 복무기간도 늘렸으면 좋겠다"며 "다만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임시 국회에서 최우선 순위 지역의사제를 통과시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