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안전교육, 학령기때부터 시작해야"

기사입력 : 2025년11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8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인류는 세계2차대전이 끝날때쯤 18억이었던 인구가 81억이 되는 현재 여러 식량부족의 문제에 도착했다. 1990년대 이후 유전자조작 옥수수, 콩, 면화 등 상업적 GM 작물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 LMO가 국가 간 거래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토착생태계 교란, 식품 안전성 논란이 대두되었고, 각국은 '과학기술의 이익'과 '생물다양성 보전' 간의 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2000)는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후속 국제규범으로, LMO의 국경 간 이동·취급·사용에 대한 '사전통보제(Advance Informed Agreement, AIA)'와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제도'를 의무화했다.

박정인 교수

우리나라도 2001년 8월 8일 비준(2001.9.11. 발효)하여 당사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이행 법률 제정의 의무가 생겨 2008년 1월 1일 제정된 법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제신뢰 확보와 교역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었고(특히 미국·브라질산), LMO 수입·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통상마찰이 우려되었다. 그리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법(LMO법) 제정이 필수적이었다.

국내적으로도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0 등)에 따라 대학·연구소·기업의 LMO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당시에는 부처별로 안전관리 지침이 달라 중복·누락·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예컨대 농림부는 농업용 LMO,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평가, 산업부는 산업용 미생물 등으로 분리 관리했다. 통합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입법의 당위성을 가져왔다.

청색광(블루라이트)에서 형광을 발하는 유전자변형 우파루파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00년대 초반 '유전자조작 콩·옥수수 수입 논란'과 2004년 'GM쌀 논쟁', '수입 GMO 표시제 완화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은 식품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표시되지 않은 LMO가 유통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신이 커졌다.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LMO 통합관리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일부 대학·기업 연구소에서 LMO 실험실 누출·폐기물 처리 미비 사례가 보고되면서 "연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LMO법은 단순히 규제법이 아니라, 국가 생명안전관리 체계의 기본법으로서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정부(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 협약 이행 및 통상 리스크 최소화, 연구·산업의 안전한 발전 지원, 연구의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추구를 통해 '생명공학 진흥 중심'에서 '생명안전·윤리 병행' 시대로 전환한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술 진보를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제도적으로 담보한 첫 종합 법률이었다. 이 법을 계기로 정부는 LMO 수입·운반·보관·폐기 전 과정의 등록제를 시행했고, 대학·기업·공공연구기관에 LMO 안전관리자 지정과 안전교육 의무화를 부여했다. 이는 곧 연구윤리, 생물안전, 생물보안을 포괄하는 국가 생명안전 거버넌스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볼티모어 로이터 뉴스핌] 이영기 기자=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대 의대 연구진이 수술실에서 말기 심장병 환자에게 이식할 유전자 조작 돼지 심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01.11 007@newspim.com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생명공학은 이제 학생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학교 과학실험에서 유전자 추출, 미생물 배양, 세포 변형 등의 기초 생명과학 활동이 일반화되면서, 과거 연구소에서만 다루던 기술이 교실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 비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안전교육이 아직 대학·연구기관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LMO는 생명공학기술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한 생물체를 말한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생태계 교란과 예기치 못한 유전자 확산 등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해 연구·운반·보관·폐기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LMO 안전교육의 대상은 대부분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연구소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처음 과학적 탐구를 배우는 공간이 바로 중·고등학교다. 미래의 연구자와 시민이 될 학생들이 생명존중, 연구윤리, 생태적 책임의식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대학에서의 형식적 안전교육만으로는 실질적 연구안전문화를 확립하기 어렵다. LMO 교육은 단순히 '실험실 안전수칙'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다루는 태도와 윤리를 기르는 시민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실험, 미생물 활용 프로젝트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교육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사고를 방치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LMO를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생명정보를 조작하는 기술'의 사회적 함의와 책임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중·고교 LMO 교육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첫째, 과학교과서에 LMO와 생명윤리 관련 단원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 실험 중심이 아닌 윤리·환경 중심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 둘째, 교육청 단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교사들이 LMO법과 안전관리 절차를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상하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사회과학원 신경과학연구원이 주기성리듬장애를 지닌 마카크 원숭이의 유전자를 조작해 탄생시킨 클론 원숭이 사진을 공개했다. 2019.01.24

셋째,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생명공학 실험의 위험성과 관리 절차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LMO 안전교육은 '위험한 기술을 피하라'는 교육이 아니다. 기술의 힘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과 생태계의 미래를 동시에 바꾸는 시대, 교육의 중심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안전하게 연구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야 한다.

이제 대학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LMO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과학을 '배우는 존재'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씨앗 뺀 딸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