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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안전교육, 학령기때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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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인류는 세계2차대전이 끝날때쯤 18억이었던 인구가 81억이 되는 현재 여러 식량부족의 문제에 도착했다. 1990년대 이후 유전자조작 옥수수, 콩, 면화 등 상업적 GM 작물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 LMO가 국가 간 거래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토착생태계 교란, 식품 안전성 논란이 대두되었고, 각국은 '과학기술의 이익'과 '생물다양성 보전' 간의 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2000)는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후속 국제규범으로, LMO의 국경 간 이동·취급·사용에 대한 '사전통보제(Advance Informed Agreement, AIA)'와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제도'를 의무화했다.

박정인 교수

우리나라도 2001년 8월 8일 비준(2001.9.11. 발효)하여 당사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이행 법률 제정의 의무가 생겨 2008년 1월 1일 제정된 법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제신뢰 확보와 교역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었고(특히 미국·브라질산), LMO 수입·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통상마찰이 우려되었다. 그리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법(LMO법) 제정이 필수적이었다.

국내적으로도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0 등)에 따라 대학·연구소·기업의 LMO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당시에는 부처별로 안전관리 지침이 달라 중복·누락·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예컨대 농림부는 농업용 LMO,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평가, 산업부는 산업용 미생물 등으로 분리 관리했다. 통합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입법의 당위성을 가져왔다.

청색광(블루라이트)에서 형광을 발하는 유전자변형 우파루파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00년대 초반 '유전자조작 콩·옥수수 수입 논란'과 2004년 'GM쌀 논쟁', '수입 GMO 표시제 완화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은 식품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표시되지 않은 LMO가 유통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신이 커졌다.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LMO 통합관리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일부 대학·기업 연구소에서 LMO 실험실 누출·폐기물 처리 미비 사례가 보고되면서 "연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LMO법은 단순히 규제법이 아니라, 국가 생명안전관리 체계의 기본법으로서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정부(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 협약 이행 및 통상 리스크 최소화, 연구·산업의 안전한 발전 지원, 연구의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추구를 통해 '생명공학 진흥 중심'에서 '생명안전·윤리 병행' 시대로 전환한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술 진보를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제도적으로 담보한 첫 종합 법률이었다. 이 법을 계기로 정부는 LMO 수입·운반·보관·폐기 전 과정의 등록제를 시행했고, 대학·기업·공공연구기관에 LMO 안전관리자 지정과 안전교육 의무화를 부여했다. 이는 곧 연구윤리, 생물안전, 생물보안을 포괄하는 국가 생명안전 거버넌스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볼티모어 로이터 뉴스핌] 이영기 기자=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대 의대 연구진이 수술실에서 말기 심장병 환자에게 이식할 유전자 조작 돼지 심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01.11 007@newspim.com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생명공학은 이제 학생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학교 과학실험에서 유전자 추출, 미생물 배양, 세포 변형 등의 기초 생명과학 활동이 일반화되면서, 과거 연구소에서만 다루던 기술이 교실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 비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안전교육이 아직 대학·연구기관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LMO는 생명공학기술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한 생물체를 말한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생태계 교란과 예기치 못한 유전자 확산 등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해 연구·운반·보관·폐기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LMO 안전교육의 대상은 대부분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연구소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처음 과학적 탐구를 배우는 공간이 바로 중·고등학교다. 미래의 연구자와 시민이 될 학생들이 생명존중, 연구윤리, 생태적 책임의식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대학에서의 형식적 안전교육만으로는 실질적 연구안전문화를 확립하기 어렵다. LMO 교육은 단순히 '실험실 안전수칙'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다루는 태도와 윤리를 기르는 시민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실험, 미생물 활용 프로젝트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교육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사고를 방치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LMO를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생명정보를 조작하는 기술'의 사회적 함의와 책임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중·고교 LMO 교육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첫째, 과학교과서에 LMO와 생명윤리 관련 단원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 실험 중심이 아닌 윤리·환경 중심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 둘째, 교육청 단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교사들이 LMO법과 안전관리 절차를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상하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사회과학원 신경과학연구원이 주기성리듬장애를 지닌 마카크 원숭이의 유전자를 조작해 탄생시킨 클론 원숭이 사진을 공개했다. 2019.01.24

셋째,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생명공학 실험의 위험성과 관리 절차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LMO 안전교육은 '위험한 기술을 피하라'는 교육이 아니다. 기술의 힘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과 생태계의 미래를 동시에 바꾸는 시대, 교육의 중심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안전하게 연구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야 한다.

이제 대학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LMO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과학을 '배우는 존재'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씨앗 뺀 딸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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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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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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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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