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및 재정 약속 논란 설명
솔트의료재단 병원 운영 안정화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을 상대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 운영 기간 발생 채무 정산을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재단이 위탁 운영한 기간 수입은 요양급여금과 본인부담금 등 1억9654만여 원, 지출은 인건비 등 2억5149만여 원으로 5494만 원의 정산 차액이 발생했다.
![]() |
|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11.05 |
군은 세 차례 변제 요청에도 재단 측이 응답하지 않아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인수인계 부재'와 '재정 약속 불명확' 등 지적에 대해 군은 "협약서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 목록을 인수인계해 운영 공백이 없었고, 재정지원 약속은 당시 모든 수탁 희망 법인에 동일하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협약 해지 관련해서도 "재단이 사전 통보 기한인 60일을 준수하지 않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피고 측 인사가 군수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돼 소송이 제기됐다는 의혹에 대해 군은 "정산 결과 확인과 반복된 미응답 이후 불가피하게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정치적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군은 위탁 종료 후에도 요양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직원 급여 지연을 방지했다.
현재는 2025년 1월부터 솔트의료재단이 신규 수탁자로 병원을 운영 중이며, 추가 운영비 지원 없이 입원환자 증가 등 정상 운영되고 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