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3일부터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이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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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는 유권자. [사진=뉴스핌DB] |
이는 특정 후보자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