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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취사선택" 지적받는 국토부…적법성 떠나 대책 신뢰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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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6~8월 통계 반영…9월 통계 적용시 규제지역 달라져
국토부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 명백…적법절차 거쳤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시 국토교통부가 참고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취사선택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 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분 통계를 전달 받았지만, 실제 규제지역을 확정할 때는 6~8월 통계만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공표 전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며 법적 근거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통계 반영 시점에 따라 일부 지역이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 10·15 대책, 6~8월 통계 반영…9월 통계 적용시 규제지역 달라져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유리한 통계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향후 부동산 규제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규제지역을 확대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같은 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 선정 당시 심의에 활용된 직전 3개월간의 통계 자료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통계를 취사선택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10·15 대책에는 원칙적으로 7~9월 통계 자료가 활용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9월 통계가 공표 전이라는 이유로 6~8월 통계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규제 지역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16일 하루전인 15일 대책 발표와 함께 9월 통계가 공표됐다.

7~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포함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도 의왕시·성남 중원구·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 시기와 발표 시기를 확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배경이다.

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국토부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 명백…적법절차 거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의결이 이뤄진 10월 13~14일 당시에는 9월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해당 통계를 심의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대책 발표 이틀전인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전달받았지만 단순히 위탁기관으로서 통계작성기관이 최종 작성본을 송부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주정심 절차가 이미 개시된 이후 통계를 받았던 만큼 추가 논의나 심의 변경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계가 작성 완료된 뒤 위탁기관에 제공됐다 해도 공표 이전 단계에서는 정책 심의에 활용 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8개 시·구에 대한 규제 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은 상황이다.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정책 신뢰가 이미 흔들린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확대·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풍선효과로 수도권 인접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포착된 만큼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미 지정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데는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집값 상승을 이유로 발표하고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면서 촉발됐다. 실제로 10·15 대책에서도 주택담보대출(LTV) 적용 기준이 발표 후 일부 조정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와 관련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살피고, 시장 변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 시점이나 내용은 훨씬 이전에 정해졌으며, 결과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당시 최선의 시점과 방안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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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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