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명예·인권 회복위한 역사적 전환점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첫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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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조사와 상담. [사진=전남도] 2025.11.11 ej7648@newspim.com |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로 적용된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의 오랜 기다림에 화답하는 역사적 조치"라며 "국가권력에 의해 훼손된 존엄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층 가속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희생자·유족 결정과 함께 여순사건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