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올해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해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경북 초대형산불' 발화자 2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성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62)와 B씨(54)에 대해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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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이 지난 3월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산림연구원, 소방당국과 함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산불 실화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첫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북경찰] 2025.11.06 nulcheon@newspim.com |
검찰은 "A씨는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산불이 발생했다"며 "이 산불은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해 합계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B씨는 조부모 산소 위에 자란 나무 제거 위해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여 약 2만3000㏊의 산림을 태웠다"며 "이 산불은 안계면에서 발생해 확산 중이던 산불과 만나 총 면적 합계 약 6만 9000㏊의 산림을 태웠다"고 공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B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의 어린 나무를 제거하려고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세 번 뿌렸다. 도깨비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면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또 B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 의성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A씨와 B씨의 과실로 인한 산불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 걸쳐 149시간 동안 확산돼 산림 약 9만9124㏊가 소실됐다.
또 5개 시군의 주민 등 26명이 목숨을 앗겼고, 31명이 부상을 입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