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흉기난동...현행범 체포
피의자 강제추행 혐의도 있어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피해자 1명이 숨졌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3명 중 5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후 사망했다. 다른 피해자인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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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고다연 기자] |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으로 앞서 피해자 중 1명을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이후 해임됐다. 지난달 31일에는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B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통상회부신청을 했다.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다. 흉기난동 사건 관련 혐의와 병합해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