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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평등부와 함께 부활한 '정책 국감'…"성착취물 선제 삭제·청소년 흡연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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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 성평등부 조직개편 이후 첫 국정감사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불법체류자도 성범죄 피해 지원"
野, 조직개편 따른 성범죄 소송 부담·디지털 성범죄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폐지 위기를 딛고 부활한 성평등가족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부처 명칭인 '성평등'부터 검찰청 폐지 속 성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부터 청소년 보호까지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18개월 장관 공백을 메꾸고 국감에 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에 따른 성착취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전에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합성니코틴' 등 청소년 흡연 관련 입법 공백을 메꿀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 속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 과제 우선순위에서 고질적인 성차별 구조 개선이 남성 역차별 담론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가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라고 일축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문제를 해결했거나,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부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상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중 불법체류자는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지적하자 "세상이 등록자와 미등록자로 나뉠 수는 있어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지적이 있다. 체류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답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방미심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백을 지적하자 "누구나 성범죄 성착취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삭제 가능하도록 삭제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과 더 의논해 법 개정안 내고자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성평등부 주관 업무의 한축인 청소년 정책에서는 흡연과 극우단체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현행법상 '합성니코틴(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 성분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청소년들이 흡연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우려하자 "공백 기간에도 무인 판매점의 청소년 판매 금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스티커 배포 등 현장 계도를 강화하면서 관계 부처와 조금 더 실효적인 방안이 있을지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다.

청소년기관을 수탁운영하는 기독교 성향 단체 '넥스트클럽'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청문회 당시 제가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취임 이후 그만큼 챙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은 첨예한 정쟁 없이 성평등부가 마주한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역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성범죄 피해자의 소송 부담 등 현안과 맞닿아 있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자들의 훨씬 복잡해진 소송 절차를 감당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법률 지원의 공백 부담까지 3중, 4중으로 떠안게 된다"며 "성평등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관련 추궁이 집중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장이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여야 간 설전이 다소 오갔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위원장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묻는 말이라도 전 원장은 증인이시니까 목소리 자체를 조금 줄여서 해주시기를 바란다.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이해를 해달라"며 장내를 정리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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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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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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