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287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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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우편 제출하거나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처리 결과가 통지되고 조정·공시된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