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이의신청 접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 133필지에 대한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토지로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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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대전 서구]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